보이스피싱 금융피해 시 대처방안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이체를 했을 경우


1. 지연인출 제도 활용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송금할 경우 자동화 기계(ATM)에서 30분 동안 현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 안에 피해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아는 사기꾼의 경우, 이 제한을 피하기 위해 100만원 보다 적은 금액 99만원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2. 지연 이체 서비스 활용

이체 후 입금까지 딜레이(최소 3시간)를 설정하는 서비스로 일정 시간 내 취소 가능합니다.

* 지연이체 서비스는 인터넷(스마트)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 계좌 지급정지 요청

해당 금융사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해당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합니다. 


4. 피해금 환급신청

 4-1.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3일 이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4-2.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제출합니다.

 4-3. 금융회사가 환급결정액을 피해자에게 환급해줍니다. 



노출된 금융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



1.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하기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여, 등록된 개인정보를 통해 거래가 시도될 경우 일부 금융거래(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구입시 보증보험 가입,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검색하여 등록하시거나, 금융감독원 1332번을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2.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을 합니다. 

네이버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검색하시거나, 금융결제원 1577-5500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3. 휴대전화 소액결제 차단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앱을 통해 소액결제를 차단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1. 엠세이퍼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도용 발생 즉시, 통신사에 해지 및 명의도용 신고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 제한 서비스를 신청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합니다.



2.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본인인증수단 이용 내역 확인 및 명의도용으로 가입된 웹사이트를 회원 탈퇴합니다.




3. 털린 내 정보 찾기

개인의 개인정보가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내 계정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당장의 피해가 없어도, 혹시 모를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전